선고일자: 1993.12.21

민사판례

일실수입 계산, 언제부터? 그리고 휴업급여와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 즉 일실수입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받는 휴업급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실수입 계산, 기준 시점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일실수입은 사고 발생일부터 미래에 일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수입을 계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이든 기준 시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 도중에 "사고일부터 지금까지의 손해는 이만큼이고, 앞으로 발생할 손해는 이만큼이다"라고 주장하며, 그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대법원 1971.1.29. 선고 70다2674 판결)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일실수입에서 빼야 할까?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업급여를 일실수입에서 빼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휴업급여와 일실수입은 성격이 같은 손해이므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제9조의5, 제11조 제2항 /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

더 나아가, 휴업급여가 법원에서 인정한 일실수입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손해배상금에서 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손해배상금은 다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시점은 재판 진행 중 어느 시점으로든 정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을 다른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일실수입 계산과 휴업급여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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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무직자#미성년자#보통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