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휴업하게 되면 여러분은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미 받은 휴업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업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중복 지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에서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이익(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모두 받고, 거기에 또 휴업급여까지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손해에서 얼마나 공제해야 할까요? 모든 손해에서 공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 손해에서만 공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일실이익에서만 공제되어야 하고, 다른 손해(예: 위자료, 치료비)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어 300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개월 동안의 일실이익이 4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휴업급여 3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만 일실이익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가 100만원 인정되었다면, 위자료는 휴업급여와는 별개이므로 1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이익에서만 공제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휴업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 휴직한 공무원의 일실수익 계산에서, 법원이 휴직 중 받은 급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잘못 계산했으므로, 재산적 손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산재로 다쳐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휴업급여로 받은 금액만큼은 빼줍니다. 중요한 것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액에서만 휴업급여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실수입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해야 하며, 휴업급여는 실제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