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5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의 사고,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그리고 휴업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일실수입 산정 방법과 휴업급여 공제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받은 휴업급여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천막 생산 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작업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월 63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근무 기간에 따라 상여금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입

원고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계약 기간 동안의 수입만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 만료 후 일용직 수입만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직장과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유사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정년까지 기존 직장에서 받았을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참조)

쟁점 2: 휴업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원고는 사고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 휴업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손해배상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미 받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해의 성격이 같고 서로 보완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휴업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휴업급여 공제액 중 휴업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4, 제9조의5, 제11조 제2항

이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과 휴업급여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 이후의 수입을 고려해야 하며,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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