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정말 막막하죠. 치료비도 걱정이고, 쉬는 동안 월급도 못 받으니 생활비도 걱정입니다. 다행히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휴업급여를 빼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업무 중 B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30%의 노동능력상실을 입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일실수입)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씨의 주장은 맞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휴업급여와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즉, 휴업급여는 쉬는 동안 발생한 실제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손해배상에서의 일실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가 그 기간의 일실수입보다 많더라도, 남은 금액을 다른 손해배상 항목에서 빼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A씨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B씨는 A씨의 손해배상액에서 휴업급여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A씨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A씨가 받은 휴업급여만큼만 빼야 합니다.
결론:
교통사고로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시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초과분은 다른 손해배상 항목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즉,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 휴직한 공무원의 일실수익 계산에서, 법원이 휴직 중 받은 급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잘못 계산했으므로, 재산적 손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산재로 다쳐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휴업급여로 받은 금액만큼은 빼줍니다. 중요한 것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액에서만 휴업급여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미 받은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실수입(실제 손해액 - 휴업급여)은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받는 월급은 본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이므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