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술 취해 도로에 주저앉았다가 교통사고… 여러 차에 치였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길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 대의 차량에 연달아 치였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술에 취해 도로에 주저앉아 있던 A씨가 B씨의 무보험 차량에 치인 후, 다시 C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A씨의 상속인 D씨는 C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 후 D씨는 B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C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인정된 과실 비율과 B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을까요?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범위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개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해자들에 대한 과실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별개의 소송에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

위 판례들은 피해자가 모든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별로 별개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소송에서는 제출된 증거가 다를 수 있고, 사고 경위나 손해액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과 손해액 또한 다르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결론:

따라서 위 사례에서 D씨는 C씨의 보험사와 B씨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C씨와 B씨에 대한 과실 비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소송에서 받은 배상액이 두 번째 소송에서 산정된 손해액보다 적다면, D씨는 B씨에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불법행위 사건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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