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513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25조, 제496조, 제760조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958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1559), 1989.11.28. 선고 89다카9194 판결(공1990,137)
【원고, 피상고인】 정윤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영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나8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7.18. 자 준비서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이영호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89가합155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6.1. 위 지원에서 위 유족들에게 합계 금 67,638,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 일부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0.7.4.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이자와 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피해자인 소외 망 주문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운전수인 소외 1의 과실과 피해자인 위 망 주문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 망 주문중의 과실은 60%정도라고 설시하면서도 피고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말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다른 가해자가 이미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보험 가입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갖지만, 이 권리는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버스회사가 다른 차량의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고 당사자들 간의 과실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가해 차량들의 책임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들의 보험사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구상금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비율, 일실이익 계산 방법,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그리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입 유지 시 손해 인정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