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면 장기간 치료와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치료비, 간병비 등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불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불 지급을 요청했더라도 정기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식물인간 상태처럼 후유 장애의 기간이나 남은 수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불로 지급하면 예상보다 훨씬 짧은 기간 살게 될 경우, 필요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정기적인 지급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 등)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심각한 후유 장애를 입은 원고가 일시불 지급을 요구했지만, 원심은 정기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1993.9.21. 선고 93나1785 판결 관련 대법원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남은 수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정기 지급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잔존 여명이 3~5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생활 조건, 장애 정도,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가 강하게 일시불 지급을 원하는 만큼 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잔존 여명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48526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법원이 정기 지급을 결정할 때, 단순히 잔존 여명의 불확실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 보상금은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생존 기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정기금이나 혼합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장래에 계속될 치료비나 간병비는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잔존 여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존 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일시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도, 법원은 피해자의 **잔존 여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잔존 여명 단축이 예측 가능**했기에 정기금 지급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등 장래 생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가 발생한 경우, 미래 치료비, 간병비, 소득 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나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특히 소득 손실의 경우 생존 기간 이후에도 남은 가동연한 동안의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상해로 인해 여명이 단축되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또한,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후유장애와 여명 단축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의학적 감정 결과를 존중하고, 장래 발생 손해에 대한 청구 방식(일시금/정기금)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