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으면 장기간 치료와 간병이 필요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피해자가 원하는 일시금 대신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선택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선택이 원칙!
일반적으로 후유장애 배상금 지급 방식은 피해자 본인이 선택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일시금 지급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인간 상태처럼 후유장애 기간이나 잔존 수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배상하면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는 경우 배상금이 과다 지급될 수 있고, 반대로 오래 생존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정기금 지급 판결, 언제 가능할까?
법원은 피해자의 잔존 수명 예측이 어려워 일시금 지급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만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여러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1874 판결 등).
판례 분석: 정기금 지급 판결 파기 사례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지 마비 후유장애로 일시금 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잔존 수명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잔존 수명 단축 기간이 2년 정도로 예측 가능하고, 피해자가 일시금을 강하게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시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전고등법원 1993.8.24. 선고 92나1597 판결 파기).
소송 진행 중 배상 범위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될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을 판결 선고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것은 채무자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등).
결론:
교통사고 후유장애 배상에서 지급 방식 선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위 판례는 피해자 중심의 손해배상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 보상금은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생존 기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정기금이나 혼합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장래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적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잔존 수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와 달리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례에서는 잔존 수명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했음에도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민사판례
장래에 계속될 치료비나 간병비는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잔존 여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존 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일시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후유장애와 여명 단축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의학적 감정 결과를 존중하고, 장래 발생 손해에 대한 청구 방식(일시금/정기금)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민사판례
상해로 인해 여명이 단축되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또한,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등 장래 생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가 발생한 경우, 미래 치료비, 간병비, 소득 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나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특히 소득 손실의 경우 생존 기간 이후에도 남은 가동연한 동안의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