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09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미래 치료비·간호비는 일시불? 연금처럼?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간호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피해, 평생 간호 필요한 상황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증 뇌좌상으로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평생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예상 수명도 10년 정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미래의 치료비와 간호비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하던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연금처럼 지급하라!"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치료비와 간호비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남은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돈이 부족해져 제대로 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즉 정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일시불 지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미래 치료비와 간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예상 수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잔존 수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되었고, 일시금 지급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미래 치료비와 간호비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또는 정기금)
  • 다만, 식물인간처럼 예상 수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잔존 수명이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48526 판결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1874 판결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미래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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