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0263
선고일자:
1995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 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44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2. 선고 93나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판결;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사고 발생후 피해자 등이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1991.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약 9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쳤던 원고의 그 입원기간 및 퇴원 후 현재까지의 정신상태를 짐작케 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혼자서 버팀목을 집고 일어서기 시작한 1989.경까지는 부분적으로 기억력과 언어능력 및 사물의 변식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으로 그 기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의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종합적으로 볼 때 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은 정상인의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손해 및 가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3년전에 벌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의사능력에 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그 이유에 서로 모순과 저촉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다친 사실과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단,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는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상담사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사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시간이 흘러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직후가 아닌 장애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을 발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 다쳤을 때 알았던 손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직접 병원에 지급한 경우, 이는 치료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치료비 지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해자는 치료비 외 다른 손해(예: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해서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 뒤늦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까요? 바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