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를 했는데, 과실비율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더욱 그렇죠. 저희에게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례: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1차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지인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던 중 2차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하는 손해배상 합의를 했는데, 이 과실비율이 보험회사 직원이 계산한 것이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만으로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화해'라고 부르는 이 합의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화해 계약 취소는 언제 가능할까요?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분쟁의 핵심 쟁점이 아닌,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착오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는 이를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 취소 가능할까?
과실비율과 관련된 착오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실 유무에 대한 착오: 만약 사고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했는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잘못 알고 합의한 경우,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과실상계비율에 대한 착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과실의 유무가 아닌, 과실 비율 자체에 대한 착오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과실상계비율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해당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러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1.6.14. 선고 2000가단60117 판결).
따라서 위 사례처럼 과실 비율에 대한 착오만으로는 합의를 취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잘못된 과실비율에 따른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를 취소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잘못 알고 가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실제로는 가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가해자 과실이 밝혀진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착오로 합의 취소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만 있다고 오해하여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했을 경우,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과실 존재'라는 합의의 전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건의 specific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