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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교통사고, 섣부른 합의 후회막심! 착오로 합의 취소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 측 보험회사의 말만 믿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교통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 아들 甲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차량 보험회사 직원은 사고가 전적으로 아들 甲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을 믿고 사고 발생 10일 만에 치료비 일부만 받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사 결과 가해자의 과실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그러나 화해계약의 경우,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분쟁 자체가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실을 말합니다. 즉, 쌍방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양보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7208 판결,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오인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받고 합의한 경우,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자체가 아니라,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들 甲의 과실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었고, 어머니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아들의 과실 비율을 100%로 착각하여 합의했습니다. 이는 분쟁의 전제가 된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어머니는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사고 초기에는 경황이 없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합의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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