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합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 특히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 합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사망 후 유족과 합의했지만, 부검 결과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인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의사가 환자 甲을 치료한 직후 甲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치료와 관련 없는 심장성 돌연사였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그러나 화해계약은 다릅니다. 화해계약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민법 제733조에 따르면,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에게 치료행위 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합의의 전제였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즉, 의사의 과실 유무가 합의의 전제조건이었고, 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합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혹시라도 착오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의사의 치료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환자의 사망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이 의사의 착오를 인정하여 합의를 취소한 사례.
민사판례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의료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이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환자 사망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의사와 유족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 없음이 밝혀진 경우,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착각**하여 합의했다면(즉, 과실 유무가 합의의 전제였다면) 합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라고 착각하여 맺은 화해계약은 나중에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 가능하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로 오인하여 합의했지만 부검 결과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및 합의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