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고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발생 10일 후,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의식도 없었고 치료비도 500만 원이나 나왔는데, 보험회사는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7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관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료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는 2700만 원이 넘었고, 후유 장애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합의 당시 가족들은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착각했고, 이는 합의의 전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733조)
일반적으로 합의 이후에는 합의 내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다'는 것이 분쟁의 전제였고, 이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합의 취소가 인정된 것입니다.
판례:
결론: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한 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잘못된 과실비율에 따른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를 취소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가해자 과실이 밝혀진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착오로 합의 취소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잘못 알고 가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실제로는 가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로 후회하더라도, 과실 유무가 아닌 비율에 대한 착오는 합의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과실 존재'라는 합의의 전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건의 specific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