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착오로 인한 합의 취소 가능성

교통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고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발생 10일 후,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의식도 없었고 치료비도 500만 원이나 나왔는데, 보험회사는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7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관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료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고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는 2700만 원이 넘었고, 후유 장애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합의 당시 가족들은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착각했고, 이는 합의의 전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733조)

일반적으로 합의 이후에는 합의 내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했다'는 것이 분쟁의 전제였고, 이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합의 취소가 인정된 것입니다.

판례: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2526 판결

결론: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한 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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