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부모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치료비 걱정은 물론이고, 아이가 겪었을 고통, 앞으로 겪을 후유증까지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부모와 상의 없이 가해자와 합의를 해버렸다면 어떨까요?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 아들 甲은 乙이 운전하는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아들 甲이 저와 상의도 없이 乙과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쳤을 때 부모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乙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합의는 자녀 본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일 뿐,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침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 민법 제752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님은 자녀의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들 甲이 乙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乙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고는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성인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는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며, 부모는 자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이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교통사고 합의를 이미 끝내 자녀인 본인은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합의에 참여하거나, 합의 내용에 동의했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가 합의를 했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금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는 추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