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자식 사고 합의, 부모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부모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치료비 걱정은 물론이고, 아이가 겪었을 고통, 앞으로 겪을 후유증까지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부모와 상의 없이 가해자와 합의를 해버렸다면 어떨까요? 부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 아들 甲은 乙이 운전하는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아들 甲이 저와 상의도 없이 乙과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쳤을 때 부모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乙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와 판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합의는 자녀 본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일 뿐,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그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명침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 민법 제752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민법 제752조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므로,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의 합의가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님은 자녀의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독립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아들 甲이 乙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乙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고는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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