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작은 글씨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부제소 합의"의 진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적인 충격도 크지만, 복잡한 합의 과정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있는 작은 글씨, 부동문자(不動文字)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는 문구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장해 보상을 거절당한 사례를 통해,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저는 가해자의 아버지(가해자 대리인)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후유증이나 장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따로 합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대리인이 가져온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에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문구를 근거로 장해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정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서에 쓰인 내용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5조). 하지만, 대법원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라도 모든 경우에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쇄된 예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특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동문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단순 예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고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문자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 예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후유증을 예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부동문자는 예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61 판결)

또한, 손해배상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판결)

결론:

위 사례처럼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 예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글씨, 부동문자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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