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사고 후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미리 인쇄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 때문에 낭패를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제소 합의의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교통사고 직후 가해자의 형 감면을 위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미리 인쇄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후유증과 장해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 걸까요?
합의서, 함정 카드의 정체는?
이런 합의서는 일정 금액을 받고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일종의 '처분문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미리 인쇄된 문구(부동문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핵심 키워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부동문자는 단순한 예문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진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합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 후유증을 예상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61 판결).
합의 효력을 부정한 경우: 피해 정도, 학력,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부동문자는 단순 예문에 불과하며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결론:
위 사례처럼 부동문자가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서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은 합의 당시 상황과 진정한 의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소액 합의 후 후유증 보상을 거부당했다면 부제소 합의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고, 합의서 작성 시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가해자는 피해자 과실만큼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약정인지, 아니면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부집행 약정'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부집행 약정'으로 보았고, 부집행 약정은 소송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막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쌍방폭행 합의 후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소송당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법원에 부제소특약 항변을 제기하여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