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금,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면 돌려줘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오랜 치료 끝에 합의금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았던 합의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씨는 을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갑씨는 을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병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갑씨가 앞으로 20년 더 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갑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갑씨는 판결 이후 15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병 보험사는 갑씨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했으니, 남은 5년 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돌려줄 필요 없다"입니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은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즉, 갑씨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은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7002 판결). 이 판례는 확정판결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갑씨가 예상 수명보다 빨리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은,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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