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혹은 보험사)는 보통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합의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부상만 고려해서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3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31만 9천 6백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골절, 찰과상, 뇌좌상 등의 부상만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게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 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38.8%의 노동능력 상실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은 약 4천 4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 합의했던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음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는가?
  • 후발 손해가 심각하여 합의 당시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인가?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 손해가 매우 커서 처음 합의금으로는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합의는 당시 예상 가능했던 손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효력)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733조 (변제자 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한 가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는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외 다수 판례

결론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큰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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