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환자의 죽음 앞에서 유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의사 역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의사 갑은 환자 을을 진찰한 지 2시간 만에 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을의 유족들은 의료사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갑은 주사 쇼크나 기도 폐쇄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을의 사망 원인은 갑의 치료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심장성 돌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이미 합의한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해석: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화해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화해계약이란 서로 다투는 당사자들이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31조, 제732조) 일반적으로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733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들이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고 합의의 기초로 삼았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나중에 사망 원인이 의료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의사의 과실 여부가 합의의 전제였을 뿐,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은 을의 유족들과 합의할 당시 을의 사망 원인을 자신의 의료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합의의 전제가 되었고, 실제 사망 원인이 전혀 달랐다는 점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위 판례에 따라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라고 착각하여 맺은 화해계약은 나중에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 가능하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과실 존재'라는 합의의 전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건의 specific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환자 사망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의사와 유족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의사의 치료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환자의 사망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이 의사의 착오를 인정하여 합의를 취소한 사례.
민사판례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생각해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의료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한 경우, 이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 없음이 밝혀진 경우,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착각**하여 합의했다면(즉, 과실 유무가 합의의 전제였다면) 합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