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특히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놓친 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소득이 오른 현재를 기준으로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고 후 월급이 올랐다면?
만약 교통사고 이후 물가 상승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올랐다면, 손해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시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고 당시 소득이 적었다고 해서 그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득이 올랐다면, 증가된 소득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감정 결과가 다를 땐?
또한, 교통사고 후 장애로 인해 기대수명이 줄어들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마다 기대수명 단축 기간에 대한 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떤 감정 결과를 따라야 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선택한 감정 결과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감정 결과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가중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사시시키거나 건강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에 나온 모든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실수입 산정 기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등
상이한 감정 결과 채택: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등
이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미래에 받지 못할 돈)은 재판 종결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소득을 반영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