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몸도 마음도 힘든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려니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사고 이후에 월급이 올랐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고 당시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되시죠? 이 글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월급 인상,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영향을 줍니다!" 사고 이후 월급이 올랐다면, 인상된 월급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간에 대해 인상된 월급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일실이익)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에 소득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점 이후의 손해는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고 당시 월급이 200만원이었고, 소송 중에 월급이 250만원으로 올랐다면,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25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미래의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부터 월급이 인상되기 전까지의 손해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급이 인상된 후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손해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관련 판례:
핵심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