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그런데 미래에 월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오를 월급까지 고려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일실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이익이란 무엇일까요?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일을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이 바로 일실이익입니다.
일실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래의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참조)
미래에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다면?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보다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증가될 소득까지 고려해서 일실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가될 것이 상당히 확실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번 판례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원고는 우유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심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의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했고, 보고서에는 사고 이후 소매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증가될 소득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미래에 수입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늘어날 만큼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원래 하던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빼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면 원래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