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일실이익)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앞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사고 당시 월급만큼만 배상받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월급만 기준? NO!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의 수입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증가될 수입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당시 대학교 전임강사였고, 앞으로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2심)에서는 사고 당시 월급만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오를 월급까지 고려하여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래 수입 증가, 어떻게 증명할까?
미래 수입 증가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앞으로 월급이 오를 거예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급여지급대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임강사의 월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었을 때,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오를 예정이었던 월급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사고 이후 소득이 올랐다면 오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미래에 받지 못할 돈)은 재판 종결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고 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경된 소득을 반영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