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민사판례

미래 수입 증가 예상되면 손해배상액도 커진다!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일실이익)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앞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오를 예정이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사고 당시 월급만큼만 배상받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월급만 기준? NO!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의 수입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증가될 수입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당시 대학교 전임강사였고, 앞으로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2심)에서는 사고 당시 월급만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오를 월급까지 고려하여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래 수입 증가, 어떻게 증명할까?

미래 수입 증가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앞으로 월급이 오를 거예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급여지급대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전임강사의 월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 불법행위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미래 수입 증가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증가될 수입까지 고려해야 한다.
  • 미래 수입 증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참조)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 외 다수 판례 참조 (본문에 언급된 판례)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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