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5다31539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2]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공1992, 2987),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공1994하, 282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공1995상, 889)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0),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공1993하, 228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공1995하, 360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양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6. 선고 94나397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가동능력상실률에 상승한 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사고 이후 원고의 수익이 판시와 같이 증가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견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염좌로 인한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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