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알고 보니 사고 전부터 비슷한 질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때문에 아픈 건 맞는데, 기존 질병 때문에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중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 둘 다 때문에 발생했다면, 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을 기여도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기여도를 바탕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즉, 사고가 후유증에 50% 기여했다면, 전체 손해액의 50%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흉추 압박골절 기왕증이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같은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이전에도 흉추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의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고등법원 1992.11.20. 선고 89나6913 판결)
이처럼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가 후유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만큼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왕증의 정도와 사고와의 연관성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해당 질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병 때문인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법원은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