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면 배상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기존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떻게 배상 범위를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한 경우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사고와 겹쳐서 더 악화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더 심해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법원은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봅니다. 이를 기여도라고 합니다. 기왕증의 기여도가 높을수록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는 기존 질병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여도를 판단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병의 원인과 정도, 사고와의 관련성, 치료 경과,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과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가 있고 고혈압이 의심되는 사람이 또 다른 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기존의 후유장애와 고혈압이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 당시 남아있던 노동능력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질병이 사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공평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와 기왕증의 연관성 및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해당 질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현재 장애 정도에서 과거 장애 정도를 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질병이 사고로 인한 새로운 장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기여도)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