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5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왕증, 누구 책임일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기왕증이 있었으니 내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통사고와 기왕증의 관계,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때문에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만약 교통사고 때문에 기왕증이 악화되어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기왕증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여도'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왕증이 전체 손해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그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까요?

기여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 치료 경과
  •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 1993.4.9. 선고 93다180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 1991.5.28. 선고 90다17972 판결,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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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기왕증#후유증#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