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2다26741

선고일자:

199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668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나61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차량추돌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치료종결 후에도 경추부압통과 운동제한, 주위근육경직등의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신체감정일인 1991. 6. 19. 부터 5년 간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입원기간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전체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지속기간을 판단할 때 의사의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입원#노동능력상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일한다고 보상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후유증#노동능력상실#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상해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의사 소견뿐 아니라 후유증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해 후유증#지속기간#판단기준#의사 소견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일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증#노동능력상실#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교통사고#손해배상#기왕증#소득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직장생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노동능력상실#일실퇴직금#재산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