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3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안 받으면 손해배상 못 받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다면? 이런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 회복을 위해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손해의 경감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는 신의칙과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제396조, 제763조).

그렇다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허리(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술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술 전 장애 상태: 수술 전 얼마나 불편한지,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등
  • 수술 후 호전 가능성: 수술로 완치되거나 증상이 상당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 수술 위험성: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
  •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나이, 직업 특성상 수술이 적합한지 등

위 사례에서는 법원이 피해자가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수술 여부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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