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해서 손해가 더 커진다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사고로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원고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가해자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원고가 수술을 거부해서 손해가 커진 만큼, 그 부분은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술이 위험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상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여 손해가 커졌다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술 후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가 있지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핵심 정리: 사고로 다쳤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거부해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술 자체가 위험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의사가 권하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손해가 더 커지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수술을 미룬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기본적인 손해와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추가된 손해를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후유증이 남았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한 경우,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도 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상급병실을 이용하거나, 한방치료를 받는 등의 경우,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선 가능성이 있는 후유증에 대한 추가 수술을 거부하면, 거부로 인해 확대된 손해는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 등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는 커진 손해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에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이 악화에 기여한 정도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