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24

민사판례

수술 거부로 손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해서 손해가 더 커진다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사고로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원고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가해자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원고가 수술을 거부해서 손해가 커진 만큼, 그 부분은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술이 위험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상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여 손해가 커졌다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술 후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가 있지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특별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권자에게 과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핵심 정리: 사고로 다쳤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거부해서 손해가 커진다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술 자체가 위험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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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치료거부#기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