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굳이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사례를 통해 수술 거부와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를 다친 갑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면 후유증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갑씨는 수술이 무섭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씨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합리적인 이유'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수술을 받을지 말지는 환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이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입니다. 즉,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 역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수술이 위험하지 않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수술을 통해 후유증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수술을 받았을 경우 남았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즉, 수술 거부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는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이 위험하지 않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후유증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하여 손해가 확대될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참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갑씨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성공률이 90%에 달하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1% 미만으로 매우 낮다면, 갑씨는 수술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 후 남는 후유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계산되어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기결정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의사가 권하는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손해가 더 커지면, 가해자는 커진 손해까지 모두 배상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단하고 효과 좋은 수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술 등 치료를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는 커진 손해 부분까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에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이 악화에 기여한 정도만큼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든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후유증이 남았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가 거부한 경우,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도 된다.
민사판례
피해자가 위험하지 않고 효과가 기대되는 수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는 확대된 손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도 수술 후 남는 장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