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치료비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돈을 벌지 못하게 될까 봐 더 걱정입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전 직업과 소득이 있다면?

만약 사고 전에 꾸준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없게 된 돈을 계산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새로운 직업 소득과의 차액 계산: 사고 후유증으로 원래 직업은 못 하지만, 다른 직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원래 벌던 소득에서 새 직업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을 뺀 금액을 일실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하지만 새 직업을 통해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이용합니다. 전문가가 사고로 인해 몸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평가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사고 전 소득에 이 비율을 곱해서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새 직업 소득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등 참조) 즉, 미래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현재 확실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제393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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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일실수익#과실상계#회사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