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치료비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돈을 벌지 못하게 될까 봐 더 걱정입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전 직업과 소득이 있다면?
만약 사고 전에 꾸준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앞으로 벌 수 없게 된 돈을 계산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 소득과의 차액 계산: 사고 후유증으로 원래 직업은 못 하지만, 다른 직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원래 벌던 소득에서 새 직업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을 뺀 금액을 일실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하지만 새 직업을 통해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이용합니다. 전문가가 사고로 인해 몸이 얼마나 불편해졌는지 평가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사고 전 소득에 이 비율을 곱해서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새 직업 소득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등 참조) 즉, 미래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현재 확실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보상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개인의 상황과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소득 손실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소득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때, 실제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다쳐서 이전 직업이나 비슷한 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