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이 의식을 잃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극입니다. 더욱 힘든 것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수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데, 이럴 때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특히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역할과 권한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의 의료 결정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만약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성년후견인 A씨에게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술은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성년후견인 B씨는 A씨를 대신하여 수술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의 의료 결정 권한:
기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하지만 A씨처럼 의식이 없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3항).
가정법원의 허가:
그러나 중요한 점은,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가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전단).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긴급한 경우의 예외:
만약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동안 수술이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먼저 수술을 진행하고 사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후단). 이는 응급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성년후견인 B씨는 A씨를 대신하여 수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절차로 인해 A씨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면, 먼저 수술을 진행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의 의료 결정 권한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일수록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가족 동의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사례
친척이 성년후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행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성인 환자의 수술은 가족 동의가 아닌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성년후견인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한 의료행위 동의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응급상황은 예외이다.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