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정신적으로 힘든 피성년후견인, 정신병원에 맡길 수 있을까요?

피성년후견인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피성년후견인을 보살피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간혹 피성년후견인의 상태가 심각하여 정신병원에 맡겨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성년후견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위탁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예: 수술, 약물치료 등)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 하지만, 해당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다만, 긴급한 상황, 즉 허가 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4항 단서).

거주지 관련 중요 사항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등의 행위를 할 때에도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피성년후견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원 입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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