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년후견인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후견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제956조)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고 신중하게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도 가능한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가 복리에 반한다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47조).
2. 신상보호 (민법 제947조의2)
3. 재산보호 (민법 제949조, 제950조, 제951조, 제952조)
4. 보수 및 비용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역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법적 절차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상담사례
친척이 성년후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행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사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전체(성년후견), 일부(한정후견), 특정 사안(특정후견) 또는 미리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하여 재산 및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부모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