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년후견인,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년후견인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후견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제956조)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고 신중하게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도 가능한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가 복리에 반한다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47조).

2. 신상보호 (민법 제947조의2)

  •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스스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 격리 시 법원의 허가: 치료 등을 위해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 의료행위 동의: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다면,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3항, 제4항). 응급상황으로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다면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련 행위 시 법원의 허가: 피성년후견인의 거주지(건물 또는 대지)를 매매, 임대, 전세, 저당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의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3. 재산보호 (민법 제949조, 제950조, 제951조, 제952조)

  •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민법 제949조 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에 따라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8조).
  • 후견감독인의 동의: 영업, 금전 차용, 의무 부담 행위, 부동산 관련 중요한 법률행위, 소송, 상속 관련 행위 등을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0조 제2항). 동의 없이 진행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0조 제3항).
  • 이해상반행위 시 특별대리인 선임: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949조의3).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 권리 양수 금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사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1조). 이 경우에도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951조 제2항).
  • 추인: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을 회복한 후에는, 성년후견인이 했던 취소 가능한 행위들을 추인 (인정)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조, 제952조).

4. 보수 및 비용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청구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 역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민법 제955조, 제955조의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가정법원에 절차구조(법적 절차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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