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식 없는 배우자를 대신해서 누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배우자라고 해서 당연히 합의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부는 서로를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대리'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합의를 하려면 배우자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의식불명인 배우자는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당연히 합의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0834 판결 참조) 부부 사이라도 일상적인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의식불명인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야 법적으로 안전하고 효력 있는 합의가 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임의로 합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의식을 회복한 배우자가 이를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시, 가사대리권이 손해배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위임장 등을 준비하거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가 의식불명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법률행위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의식불명인 아내의 남편은 아내의 치료비 반환 약정에 대한 법적 대리권이 없으므로, 남편이 보험사와 맺은 치료비 반환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가사판례
의식불명으로 금치산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금치산자 본인이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사례
의식 없는 배우자의 후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 존재, 이혼 추정 가능성, 이혼이 배우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