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들의 동의만으로 수술? 안 돼요! 내 몸은 내가 결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술 동의"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 몸에 칼을 대는 수술,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 자신"이겠죠? 얼마 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보호자로서 마음이 급해져서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앞서서 결정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술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환자의 아들이자 보호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아들에게 수술 내용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수술 동의일까요?

대법원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가 성인이고 의사소통이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아들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이 판례에서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법 제24조의2(진료행위 등에 관한 설명)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수술처럼 중요한 의료행위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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