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의사 결정 능력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최근 저의 친척도 성년후견 대상이 되면서, 후견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친척이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이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며, 후견인이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지원합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부모의 부재 또는 친권 행사 불가 시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아이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법률행위 대리 및 동의, 재산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