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아내, 남편이 치료비 반환 약정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병)의 아내(갑)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을)의 보험사(정)는 처음에는 치료비 지급보증을 섰지만, 나중에 이를 중단하고 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쉽게 말해 "우리는 치료비 줄 의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병은 아내의 치료가 급한 나머지 보험사 정에게 "일단 치료비 지급보증을 다시 해주면, 소송에서 당신들이 이기면 그동안 쓴 치료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보험사 정이 소송에서 이겼는데, 이 약속대로 남편 병이 아내 갑 대신 치료비를 모두 물어줘야 할까요?

배우자의 대리권,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 서로 대리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생필품을 사거나 공과금을 내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큰 금액의 치료비 반환 약정처럼 중요한 법률행위는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도, 다른 배우자가 채무 부담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려면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식이 있는 배우자가 "내가 의식불명이 되면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이런 계약도 할 수 있어"라고 미리 허락했거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 병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남편 병이 아내 갑으로부터 치료비 반환 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이 없다면, 남편이 한 약속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내 갑은 약속대로 치료비를 모두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보험사 정은 다른 법적 근거 (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남편과의 약속만으로는 아내에게 치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부부간에는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 일상 가사 범위를 넘는 중요한 법률행위는 별도의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이처럼 대리권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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