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배우자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사실혼 관계는 유지되는 걸까요? 또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소외인)과 재산을 나누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려 했지만, 법원은 여성의 사실혼 관계 해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의 해소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고,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남성의 사망으로 종료된 것이지 여성의 의사에 의해 해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실혼은 실제로 함께 살면서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이지요.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여성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혼 관계 해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를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여성의 해소 의사가 진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불명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불명인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사실혼 관계 해소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의식불명으로 금치산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금치산자 본인이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사망으로 끝났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