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 관리나 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의식이 없는 배우자를 대신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과연 마음대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일, 예를 들어 장보기나 공과금 납부 등은 배우자 간의 묵시적인 동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금융 상품 해지, 대출 등 중요한 법률행위는 명확한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25조는 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수권행위) 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해야 합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는 수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 특히 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다18968 판결).
그렇다면 의식불명인 배우자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의식불명인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의식불명인 배우자의 법적 문제, "설마" 하는 생각으로 임의로 처리했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위임장 등을 준비하거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시, 가사대리권이 손해배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의식불명인 아내의 남편은 아내의 치료비 반환 약정에 대한 법적 대리권이 없으므로, 남편이 보험사와 맺은 치료비 반환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의식불명으로 금치산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금치산자 본인이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