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사고의 가해자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예를 들어, 생활비 지출이나 병원 진료 예약 등은 배우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처럼 중요한 법률행위는 단순히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가사를 넘어서는 법률행위, 특히 빚을 지거나 중요한 권리 관계를 변경하는 행위를 대리하려면 별도의 대리권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배우자가 의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합의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불명 상태인 배우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합의 등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원의 감독 하에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손해배상 합의 전에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리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의식불명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위임장 등을 준비하거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배우자가 의식불명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법률행위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의식불명인 아내의 남편은 아내의 치료비 반환 약정에 대한 법적 대리권이 없으므로, 남편이 보험사와 맺은 치료비 반환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의식 없는 배우자의 후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이혼 사유 존재, 이혼 추정 가능성, 이혼이 배우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의식불명으로 금치산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금치산자 본인이 이혼을 원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