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후, 또 다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산업재해로 노동능력 70%를 상실하고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A씨. 장해급여일시금까지 받은 A씨는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산업재해로 이미 노동능력 70%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산업재해 이후 잠시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불과 11개월 만에 70%의 노동능력 상실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단순히 교통사고만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장애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장애가 없었던 사람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많은 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기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피해자는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존 장애를 과도하게 고려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한쪽 귀에 이미 난청이 있는 사람이 사고로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이 생겼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존 장애와 사고로 발생한 장애를 합친 전체 장애율에서 기존 장애로 인한 장애율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장애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고로 추가 장애를 입은 경우, 새로운 사고로 인한 장애 비율을 계산할 때는 기존 장애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장애와 새 사고로 인한 장애를 합친 전체 장애율에서 기존 장애율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판단하고, 미래 치료비에 대한 이자 계산을 잘못하여 손해배상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건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장해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고 합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때, 실제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