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16

민사판례

교통사고 기왕증 치료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이미 아픈 곳이 있었다면? 이전 질환(기왕증) 때문에 발생한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야기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기존에 있던 질환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기왕증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기왕증 치료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핵심 쟁점은 기왕증 치료비를 계산할 때, 건강보험 처리된 금액과 본인 부담 금액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치료비에서 기왕증 기여도(기존 질환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비율)를 먼저 빼고, 거기서 건강보험 처리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계산법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은 전체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

쉽게 말해, 건강보험 혜택을 본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기왕증 기여도를 따져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보험급여액을 대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중요 판례입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리

교통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치료받았다면, 전체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먼저 제외한 후, 본인 부담금에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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