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차량에 타고 내리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탑승 중'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김세진 씨는 공무감독으로 배에 올라 수리 업무를 하려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그가 배에 '탑승'한 것이 아니며, 또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거나 '수선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세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탑승'의 의미에 대해 법원은 차량에 타고 내리는 행위도 탑승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탑승 직전과 직후의 행위는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하차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탑승 중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약관의 해석은 일반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모호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둘째, 김세진 씨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은 배에서 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김 씨처럼 육상에서 근무하며 필요에 따라 배에 탑승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수선 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정했습니다. 김 씨는 수리 작업을 위해 배에 오르려던 중 사고를 당했을 뿐, 실제 수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작업 중'이란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는 도중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71856 판결입니다. 참고로 약관 해석의 일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교통승용구 탑승과 관련한 사고는 약관의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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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했더라도, 계약 시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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