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작업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작업차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교통사고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했습니다. 김씨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김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 고소작업차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자동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소 다른 판단을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은 자동차에 탑승 중 사망했더라도,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적인 위험과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즉,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교통사고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해 장치'란 자동차에 고정된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합니다.
교통사고로 인정한 사례: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는 고소작업차 사고를 교통사고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작업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고, 사고가 고소작업차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면,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결론: 고소작업차 사고가 교통사고로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보험약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작업차에서 작업 중 사망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작업차의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경위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작업 중 와이어 끊어짐으로 추락사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작업대 등 고유 장치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자가용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고유 장치를 용도에 맞게 사용 중 발생했다면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화물차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다 주차된 차가 굴러내려 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배에서 내리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 약관상 '탑승'에 포함되며, 선박 수리 감독은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