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졸음이 쏟아져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장거리 운전 후 피곤함을 느껴 도로변 잔디밭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탓에 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운전자가 가입했던 교통사고만 담보하는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운행 중"이 아니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중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운행"이라는 개념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갓길에 주차하고 잠을 자는 것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도로가 아닌 잔디밭에 주차되어 있었고, 시동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운전자가 차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인 차량에 탑승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이 사고가 '운행 중인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로 통행 중 발생한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 보험에서 "운행"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차 안에 있다고 해서 "운행 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갓길 주차 시에는 안전을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꼭 확인해야 하며,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법 제73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민사판례
운전자가 빙판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차량 내 가스 폭발로 사망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비탈면을 굴러 강물에 빠지면서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차만 해놓은 상태라도 주차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경사진 곳에 주차된 화물차가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굴러 운전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전조등을 작업용 조명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주차 시 안전조치 미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고 본래 용도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화물차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다 주차된 차가 굴러내려 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