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학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학교로 인정될 경우 교육법의 규제를 받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교회 부설 교육기관이 교육부의 인가 없이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활동을 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D교회 주임목사 B씨는 교회 부지에 설립된 E 산하기관 A의 학장으로 재직하며 전문대학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A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B씨를 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교교육과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갖출 경우 헌법 제31조(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교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0조, 제31조 제1항, 제6항 / 교육법 제7조, 제85조)
A는 비록 교회 부설 교육기관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법상 규제 대상인 전문학교(혹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교육법 시행령 제160조의2에서 정한 과목 구분을 두지 않았고, 교수진도 교육법 제79조 제3항 별표3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등 교육법 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학교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이러한 미비점은 교육법 규정에 맞게 더욱 엄격하게 규율해야 할 사유일 뿐, A를 학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법 제79조 제3항, 교육법시행령 제160조의2)
이 판결은 대법원 1989.9.26. 선고 87도519 판결의 법리를 참조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종교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운영될 경우 교육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일반 학교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면 교육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이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형사판례
교육부 인가 없이 대학처럼 운영하며 학생을 모집하고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한 행위는 고등교육법 위반이며, 이 과정에서 학위의 효력에 대해 거짓말을 해 학비를 받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교회 건물을 학교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건에서, 교회 대표자(목사)는 건축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실무 담당자(장로)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6학기 동안 대학 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정한 학칙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대학교 총장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관련 시정명령과 미인가 분교 운영 관련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총장 개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미인가 분교 운영의 책임도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