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처럼 운영한 사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러시아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이하 유라시아대학)'라는 이름으로 사무실과 강의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교수들을 채용하고, 등록금을 받고, 과제물을 내고 강의를 진행했으며, 과정 이수 시 학위를 수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고등교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1년 1월 29일 이전의 구 고등교육법(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처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계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상 학교'로 인정될지 여부는 설립 목적과 명칭, 조직, 학제, 교육 내용, 입학 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납부, 학위 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유라시아대학은 '사실상 학교'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 고등교육법 제24조에 규정된 분교 설치는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국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려면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고등교육법 제3조 참조)
피고인의 경우, 외국 대학의 분교를 설립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의 인가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설치 역시 예외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경우, '사실상 학교'로 간주되어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교회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라도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교육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대학교 총장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관련 시정명령과 미인가 분교 운영 관련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총장 개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미인가 분교 운영의 책임도 학교법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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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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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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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초중고 자녀 유학 시 인정 유학(정식 해외 학교 입학)은 출국 전 취학의무 면제/자퇴, 귀국 후 편입학하며, 미인정 유학(무단결석, 홈스쿨링 등)은 학적 관리 어려움(정원 외 관리, 이수인정평가, 재취학/검정고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청/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